지리적표시 등록제도
"우리나라 유일 키위 지리적표시 등록 농산물 최종심의 통과"
지리적표시 등록제도란?
의미
상품의 품질, 명성, 특성 등이 근본적으로 해당 지역에서 비롯되는 경우 지역의 생산품임을 증명하고 표시하는 제도
특징
- ① 우수한 지리적특성을 가진 농수산물을 등록·보호함으로써 지리적 특산품의 품질향상, 지역특화산업으로의 육성도모
- ② 지리적 특산품 생산자를 보호하여 우리 농산물 및 가공품의 경쟁력 강화
- ③ 다른 곳에서 임의로 상표권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적권리 취득
보성군 지리적표시제 현황
- 농산물 제1호 ‘보성녹차’ (2002.1.25.)
- 농산물 제71호 ‘보성웅치올벼쌀’ (2010.11.8.)
- 수산물 제1호 ‘벌교꼬막’(2009.2.25.)